이완구 국무총리가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한다.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총리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국무회의 주재.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부재한 상황이면 총리 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실제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처음 열린 21일 국무회의는 최경환 부총리가 주재했다.
총리 직무대행의 또 다른 역할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다. 총리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각료 제청과 해임 건의 등 인사 관련 권한도 행사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이명박정부 시절 정운찬 총리 사퇴에 이어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했다. 또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이해찬 총리가 물러나면서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가, 2000년 김대중정부 시절 박태준 총리가 조기 퇴진하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을 맡았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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