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희진(51) 경북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인의 법정 진술이 CC(폐쇄회로)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또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한 만큼 그런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원심을 파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영덕군 강구면에서 주민 A씨에게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자 "허위 신고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고 유세장에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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