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선거구 재획정안 손 못대게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화에 합의…위헌 요소 발견시 재심 요청은 가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가 선거구 재획정안을 손댈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안이 국회에 넘어오더라도 국회가 이를 수정할 수 없다"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심사소위는 이날 "현재 국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둔다"는 안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 위원 구성과 절차 문제에 있어선 30일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국회의원은 "선거구획정위 구성, 위원 추천 등 기술적인 정리 부분만 남았다"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국회의원은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하고 국회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정개특위의 이날 회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의원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 데다 선거구 재획정안을 국회가 고칠 수 없게 됨에 따라 당사자인 의원과 정당의 이해로 '게리맨더링'(특정 의원과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심사소위는 선거구 재획정안에서 위헌 요소나 위법적 문제가 발견되면 국회가 한 차례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여야는 각 당의 혁신위 활동을 통해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과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수정 권한 포기를 약속한 바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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