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30일 안동의 한 상가건물 피부관리실에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혐의로 업주 A(55) 씨와 여종업원, 손님 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20분쯤 안동 서부동 자신의 피부관리실에서 현금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성매매를 한 혐의로 피부관리실 종업원 B(35) 씨와 성 매수자 C(32) 씨 등도 함께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1년 전 이 건물에서 피부관리실을 통째로 임대, 외형 간판 등은 그대로 둔 채 5개의 방에 욕실과 침대, 피임도구 등을 갖춘 뒤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
A씨는 성 매수자들의 연락이 올 때마다 성매매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회원제 영업을 해왔으며 이런 방법 덕분에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피부관리실에 단속 경찰이 들어오자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와 전화번호 등을 모두 삭제했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전화번호를 복원, 성 매수자들을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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