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남정면 해안가 도로변 100억원대 펜션단지 분양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본지 4월 4일 자 6면 등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김찬중)은 해당 펜션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이 공사 중단'토지분 등기 지연 등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펜션 분양업체를 상대로 낸 진정서를 접수, 수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영덕의 '별장형 펜션'에 투자하면 최대 연 55%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약속을 믿고 많게는 2억2천만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원까지 모두 11명이 모두 16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만 석달째 공사가 중단돼 준공 약속 시기를 어기는 등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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