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남정면 해안가 도로변 100억원대 펜션단지 분양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본지 4월 4일 자 6면 등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김찬중)은 해당 펜션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이 공사 중단'토지분 등기 지연 등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펜션 분양업체를 상대로 낸 진정서를 접수, 수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영덕의 '별장형 펜션'에 투자하면 최대 연 55%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약속을 믿고 많게는 2억2천만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원까지 모두 11명이 모두 16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만 석달째 공사가 중단돼 준공 약속 시기를 어기는 등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