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합의도 안 지키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소동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또 처리가 무산됐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만도 무려 100건이 넘고 한시가 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회의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또다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은 경제 회생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무색할 지경이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지난 3월 17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항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과 성완종 사태에 매몰된 국회가 또 회기 내 처리를 어기면서 민생법안들이 과연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하세월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이 통과하지 못해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느냐"고 발언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국민과 기업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도 계속 나 몰라라 하는 국회를 향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청년 일자리 창출이 꽉 막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법) 등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만 통과해도 58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데 국회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연말정산 소동을 빚은 소득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법 등도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 이처럼 직간접으로 경제 회생과 민생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만도 30건에 이른다.

지금 국민 발등에 떨어진 불은 먹고사는 문제다. 민생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국회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누구보다 먼저 민생을 살펴야 할 국회가 공무원 표에 정신이 팔려 정작 국민에게 중요한 법안을 볼모로 잡고 생떼를 쓰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러고도 국회는 '약속을 못 지켜 죄송하다'며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않고 있다. 법안 처리는 국회의 특권이 아니라 소임이다. 이달 내 임시국회를 소집해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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