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민생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급한 불부터 끄자는 데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첫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근로소득자 600여만 명에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의 '연말정산 추가환급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바뀐 세법에 따라 자료를 검증하는 등 정상적인 환급절차를 위해서는 11일까지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을 만큼 시급한 법안.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키로 했고, 이날 '누리 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야당이 요구해 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다른 주요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주요 법안들은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가권리금 법제화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의 중앙선관위 산하 설치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있다.
또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부업체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크라우드펀딩제 도입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은 소관 상임위를 거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여야 합의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파행하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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