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로 가는 산소의 공급이 차단된 채 5분이 경과하면 뇌사가 시작되고 산소 공급의 차단이 지속될 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화재의 경우에도 최초 5분을 임계시간으로 보고 5분이 경과하면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최선이 예방이라면 차선은 빠른 현장 접근이다.
최근 추락으로 인한 골절 및 출혈 등으로 위급한 환자를 영주소방서 구급대가 이송할 때 퇴근 시간이라 도로가 상당히 정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길 터주기로, 차로가 좌우로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 덕분에 환자는 신속한 치료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귀감이 되는 사례만 있다면 염려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상당한 거리에서 소방호스를 연장하고 이로 인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작은 화재가 대형화재가 되는 상황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또한 재난현장으로 출동 중 1초라도 빨리 가려는 소방관의 마음과 달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 때문에 낭패를 본 사례도 많이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다행스럽다.
양보운전에 인색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경험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자발적 길 터주기 문화의 조기 정착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길 터주기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덧붙이려 한다.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한다. 셋째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한다. 넷째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긴급차량은 1차로로 통행)한다. 다섯째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일반차량은 1, 3차로로 양보(긴급차량은 2차로로 통행)한다. 여섯째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보행신호라 하더라도 잠시 멈춘다.
앞에서 언급한 정도가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지켜야 할 주행 중인 운전자의 길 터주기 방법이지만, 도로의 제반 사정이나 교통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소방차량의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와 황색선 설치도로, 좁은 골목이나 길모퉁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등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특히 전통시장 주변 주차나 아파트 단지 내 이중주차는 소방차량 진입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법상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처분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외국 여러 나라의 경우 '5분 대응이론'에 따른 소방력 배치 및 엄격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긴급차량에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과중한 벌금 부과 및 면허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소방차량이 향하는 곳에, 구급차량이 달려가는 곳에 내 가족이 머문다면 지체되는 1초가 여삼추처럼 느껴질 것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를 사는 일이 때로는 힘겹고 바쁘기도 하겠지만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소방차 길 터주기의 실천만이 위험으로 가는 임계시간 5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전우현(영주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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