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31일) 중 대구은행은 22일까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신해준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대구은행 전 영업점이나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로 문의 요청 후 서류작성 및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법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산해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053)740-2218.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이재명 vs 박근혜…6·3 지선, 전·현직 대통령 대리전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