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은행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31일) 중 대구은행은 22일까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신해준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대구은행 전 영업점이나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로 문의 요청 후 서류작성 및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법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산해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053)740-2218.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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