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월 제출 서류로 재정산…22일 환급절차 마무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연말재정산 어떻게 이뤄지나?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자들은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연말재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했다.

-추가환급은 언제 받나?

▶대다수 업체는 애초 월급날인 22일 환급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월급을 주는 업체들도 22일까지 환급을 마쳐야 하므로 빠듯한 상황이다. 월요일인 25일이 석가탄신일 휴일이고, 23, 24일은 주말이라 월급을 22일로 앞당겨 주기 때문이다. 이미 5월 급여를 준 업체는 6월 급여일에 환급분이 나간다.

-추가 환급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제출된 자료로 재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다만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자 개인별로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

▶자녀는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2명은 16만5천원, 3명은 3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출생'입양 자녀가 있다면 1명당 최대 33만원,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명은 11만원, 4명은 22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와 산출세액에 따라 최대 2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세액공제로는 13만2천원, 보험료세액공제에서는 3만3천원, 표준세액공제 부문에서는 1만1천원이 각각 최대치다.

최창희 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