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1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길거리 벽화를 그린 혐의(공공조형물에 대한 재물손괴)로 기소된 미술 전공 대학생 A(23)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도시철도 반월당역 인근 벽과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안내판 등 중구 일대 5곳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과 닭을 합성한 벽화를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 벽화는 닭 부리를 단 박 전 대통령의 모습과 'PAPA CHICKEN'(아빠 닭)이라는 글자로 구성돼 있었다.
대구 중구청은 이를 하루 만에 지웠고, 대구 중부경찰서는 A씨를 공공조형물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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