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정희 전 대통령 풍자 벽화, 미대생에 벌금 1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1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길거리 벽화를 그린 혐의(공공조형물에 대한 재물손괴)로 기소된 미술 전공 대학생 A(23)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도시철도 반월당역 인근 벽과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안내판 등 중구 일대 5곳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과 닭을 합성한 벽화를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 벽화는 닭 부리를 단 박 전 대통령의 모습과 'PAPA CHICKEN'(아빠 닭)이라는 글자로 구성돼 있었다.

대구 중구청은 이를 하루 만에 지웠고, 대구 중부경찰서는 A씨를 공공조형물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