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정희 전 대통령 풍자 벽화, 미대생에 벌금 1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1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길거리 벽화를 그린 혐의(공공조형물에 대한 재물손괴)로 기소된 미술 전공 대학생 A(23)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도시철도 반월당역 인근 벽과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안내판 등 중구 일대 5곳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과 닭을 합성한 벽화를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 벽화는 닭 부리를 단 박 전 대통령의 모습과 'PAPA CHICKEN'(아빠 닭)이라는 글자로 구성돼 있었다.

대구 중구청은 이를 하루 만에 지웠고, 대구 중부경찰서는 A씨를 공공조형물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나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30년 구형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
카카오 노조가 다음 달 파업 가능성을 예고하며 정진행 카카오 대표가 사내 공지를 통해 노사 갈등으로 인한 혼란에 사과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
정유라 씨는 어머니 최서원 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호소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28일 정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