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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엄벌 탄원 제출, 女승무원 "14시간 비행, 두려움·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

사진. KBS 뉴스 방송 캡쳐
사진. KBS 뉴스 방송 캡쳐

조현아 엄벌 탄원 제출, 女승무원 "14시간 비행, 두려움·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엄벌 탄원'이 제기됐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승무원 김모 씨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김 씨는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승무원이다.

그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김 씨는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중이다.

앞서 김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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