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을 태우고 현장체험학습을 가려던 전세버스 운전사가 출발 전 음주측정에 단속돼 형사 입건됐다.
김천경찰서는 20일 부곡동 김천고등학교 앞에서 A여고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해 출발 전 음주여부 확인을 한 결과, 전세버스 기사 4명 중 1명에게서 음주 양성반응이 나와 학교와 전세버스 업체 측에 운전사 교체를 요구했다.
음주 양성반응이 나온 전세버스 기사 B(60) 씨는 음주측정결과 0.050%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 됐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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