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 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종합)

대구고법 1심보다 형량 5년 높여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 항소심에서 계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1일 의붓딸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기소된 계모 A(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계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로 함께 기소된 친부 B(39)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숨진 의붓딸의 고모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열하는 과정에서 실신해 병원에 실려 갔으며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재판부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처벌한 것에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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