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 항소심에서 계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1일 의붓딸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기소된 계모 A(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계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로 함께 기소된 친부 B(39)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숨진 의붓딸의 고모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열하는 과정에서 실신해 병원에 실려 갔으며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재판부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처벌한 것에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영상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