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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주식 위조·탈세 방지 '전자증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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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 관련 법안 제출하기로

'전자증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을 정비한다.

증권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증권 소유자가 예탁기관에 유형의 실물 증권을 맡긴 뒤 계좌를 통해 증권거래를 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의 존재 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9월)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예탁제도는 기본적으로 발행(인쇄)된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곧바로 예탁기관에 맡겨질 증권을 발행(인쇄)하느라 매년 약 500억원을 낭비하고 있으며 실물주식을 위조'횡령하거나 탈세에 악용하는 사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법상 증권을 모두 전자화하기로 했다. 다만 실물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어음(설권증권으로 실물 폐지 불가능),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양도제한), 투자계약증권(계약이 개별적'비정형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증권제가 도입되면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전자증권의 발행'유통을 담당한다.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한다. 계좌관리는 지금처럼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맡는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전자증권제 도입으로 실물증권의 제조'교부'보관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주주명부 작성, 명의개서 등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간접비용을 연간 약 80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며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관리되기 때문에 음성거래 등 탈세거래도 막을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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