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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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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찰 참가자격 폐지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에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1일 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지난달 29일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합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가 청약통장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은행들을 취급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본지 2014년 9월 25일 자 1면'10월 27일 자 2면 보도 등)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번 입찰에서 그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을 선정할 때 적용하던 '16개 시'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1개 이상의 영업점 구축, 자산총액 45조원 이상'이라는 입찰 참가자격을 없앴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자격을 그대로 가져온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단 한 곳의 지방은행도 입찰 참가자격을 맞출 수 없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국민은행 등 6곳.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대구은행을 비롯해 부산'광주'경남'제주은행을 포함해 씨티'외환'스탠다드차타드(SC)'수협은행 등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선정된 은행은 올해 9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대구은행은 내달 1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 은행 선정과 관련된 제안서를 국토부에 낼 방침이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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