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 지급일 넘기면 지연이자 10~15% '2배로'

지난주 교통사고를 당한 직장인 안형진(가명'39) 씨는 하마터면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상금을 챙기지 못할 뻔했다. 사고 후 자동차보험금만 신청했었는데 해당 보험회사에 다니던 친구가 안 씨 명의의 보험 상품을 모두 검색한 뒤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생명보험금까지 지급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어도 자신 명의의 모든 보험 상품이 지급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권순찬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켜 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우선 금감원은 한 보험회사의 여러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가 특정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담당자가 신청자 명의의 전체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 다른 상품의 보험금 일체를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금감원은 개별 보험사를 넘어 보험업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보험사엔 더 큰 부담을 준다. 정해진 지급일을 넘길 경우 소비자에게 주는 지연이자 수준을 현재 4~8%에서 10~15%로 두 배 가까이 인상할 계획이다.

보험사 임직원과 손해사정사 성과평가 시 지급지연 일수와 지급지연액 등 보험금 신속지급 관련 평가요소를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삭감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되기도 했다.

30만원 이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진단서 원본 대신 스캔을 뜬 사본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려면 보험사 고위 경영진 승인이 필요하도록 해 보험사 직원이 자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사례를 줄인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