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대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 '부실' 제출이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다. 인사청문특위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찾아 논란을 빚은 이른바 '19금' 사건의 수임내역을 열람하려 했으나 협의회가 협조하지 않아 불발됐다. '19금' 사건이란 황 후보자가 2011~2013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로 있으면서 수임한 119건의 사건 가운데 사건명과 수임날짜 등 상세내역이 지워진 19건을 말한다.
황 후보자는 병역면제 사유라고 밝힌 '만성 담마진'은 이미 병역 면제를 받고 난 이후에 판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인사청문회 때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해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아들의 징병 신체검사 및 입영연기 내역에 대한 자료 제공 동의도 거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총 39건 중 7건으로 17.9%에 지나지 않는다. 이쯤 되면 우 의원 말대로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황 후보자의 이런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깜깜이 청문회'로 전락시키려는 '꼼수'다. 대다수 국민은 19금 사건에 문제가 없다면 황 후보자가 자세한 내역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병역 면제 결정 후 '담마진' 판정이란 희한한 병역면제 과정에 대한 해명 역시 마찬가지다.
총리 후보자는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검증받아야 한다. 그 관문이 바로 국회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회의 검증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다. 따라서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하게 신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총리가 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총리직을 포기해야 한다.
지금 온 국민의 눈과 귀는 메르스 사태에 쏠려 있다. 이 때문에 황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황 후보자의 '묵비권' 행사는 이를 틈타 어물쩍 넘어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황 후보자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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