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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의원 상속·증여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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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8일 가업 승계자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해 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 승계자의 상속재산 중 가업 상속재산이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 현행 5년인 연부연납 기간은 9년으로 연장된다. 연부연납(年賦延納)은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낼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는 연납의 한 종류로 조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홍 의원은 "원활한 가업승계는 가업의 지속 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문제와 연결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 중 가업 상속재산이 100분의 50 미만일 때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상속재산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돼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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