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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TP 조정 무산, "171억 혈세 낭비"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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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시민단체인 '포항시 참여예산 네트워크'가 포항테크노파크(이하 포항TP) 2단지 조성 사업 무산(본지 5월 15일 자 1면 보도)과 관련, 100억원대 혈세가 낭비됐다며 포항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참여예산 네트워크는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 채 입지를 선정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171억원의 손실을 냈다"며 "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또 "건설업체 손실은 물론, 포항시가 직접 투자한 세금 60억원이 삽질 한 번 못해보고 날아갔다"며"당시 사업을 결정한 박승호 전 시장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포항시가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주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내 1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예산 네트워크는 조만간 대 시민 홍보에 나서 300명 이상 동의를 얻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는 2008년 5개 건설업체와 함께 남구 연일읍 학전리 터 165만여㎡에 포항TP 2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했으나 일부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업이 무산됐다.

자본금 300억원 중 운영비, 금융비용 등으로 171억원을 써 버려 최대 투자기업인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92억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포항 이상원 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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