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상오)은 고객에게 받은 신혼여행 비용 등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운영자 A(3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대구시 중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해외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35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올 2월까지 41명으로부터 신혼여행 패키지 비용, 결혼행사 및 결혼식 앨범 비용 등을 이유로 9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빌려준 억대의 돈을 못 받게되자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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