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혼여행비 등 수천만원 빼돌린 여행사 직원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상오)은 고객에게 받은 신혼여행 비용 등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운영자 A(3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대구시 중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해외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35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올 2월까지 41명으로부터 신혼여행 패키지 비용, 결혼행사 및 결혼식 앨범 비용 등을 이유로 9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빌려준 억대의 돈을 못 받게되자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