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청와대가 위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 중재안은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모든 결정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이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야당의 이러한 결정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시기에 민생과 동떨어진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쟁을 벌이면 야당에도 득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를 지키려는 국회의장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 자구 수정을 거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면서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회 간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 국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교통정리'가 끝나자 정 의장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가 만나 머리를 맞댔다. 이날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정 의장은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했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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