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청 관계는 한고비를 넘기게 됐지만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르면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수도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결단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당청 관계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로 기운 듯한 발언을 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다른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수의 헌법학자가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위헌성이 분명한데 대통령이 이를 결재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당초 개정안 원안도 위헌성이 없었고, 더욱이 중재안이 반영돼 시비를 완전히 해소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야당과 법 개정안에 합의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많다.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는 의미다.
유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며 경우에 따라선 정면돌파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친박계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데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비주류 중심으로 꾸려진 지도부를 최대한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최두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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