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계좌 대여업체를 이용했다가 투자금을 날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부터 4월까지 인터넷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무인가투자중개업 159건,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 4건, 무인가집합투자업 3건, 미등록투자자문업 1건 등 총 167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무인가투자중개업이 성행하는 이유는 초기 목돈 없이 선물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현행법상 KOSPI200지수선물 등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경우 증거금으로 3천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불법 선물대여계좌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등이 증권사에 선물계좌를 개설한 뒤 증거금 납입을 피해 선물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등을 대가로 빌려주는 계좌다.
이들 불법업체들은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금감원 허가업체' '대금사고 시 100% 책임 보상제도 실시' 등과 같은 문구로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 줄 뿐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으므로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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