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목돈 없어도 주식선물 투자" 불법계좌 대여업 167건 적발

불법 선물계좌 대여업체를 이용했다가 투자금을 날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부터 4월까지 인터넷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무인가투자중개업 159건,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 4건, 무인가집합투자업 3건, 미등록투자자문업 1건 등 총 167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무인가투자중개업이 성행하는 이유는 초기 목돈 없이 선물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현행법상 KOSPI200지수선물 등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경우 증거금으로 3천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불법 선물대여계좌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등이 증권사에 선물계좌를 개설한 뒤 증거금 납입을 피해 선물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등을 대가로 빌려주는 계좌다.

이들 불법업체들은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금감원 허가업체' '대금사고 시 100% 책임 보상제도 실시' 등과 같은 문구로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 줄 뿐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으므로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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