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논란' 내츄럴엔도텍, 무혐의 처분
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에 휩싸였던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 내츄럴엔도텍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26일 백수오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51)씨를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에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를 납품하는 과정에 원산지 증명서를 변조한 백수오 공급업체 대표 박모(51)씨를 기소했다.
박씨는 내츄럴엔도텍에 농협 백수오 10t을 납품키로 하고 3t을 농협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뒤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농협에서 구입한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양을 평균 3%로 분석했으며 백수오 재배단계부터 소량이 섞여 혼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백수오 재배농가는 충북 제천 소재 60여 곳이나 유통 구조상 어느 농가의 백수오에 이엽우피소가 섞였던 것인지는 추적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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