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목욕탕에서 거스름돈 1만원을 더 받으려고 '계산이 잘못됐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 4월 남구의 한 목욕탕에서 요금 5만원을 내고 거스름돈 4만5천500원을 받았음에도 3만5천500원만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거짓말은 주인이 눈치를 채는 바람에 들통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사기죄로 6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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