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단속 경찰관 폭행 집유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상해)로 기소된 회사원 A(34) 씨와 미군 B(33)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함께 탔던 B씨는 A씨가 경찰에 체포되자 이를 말리며 해당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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