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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료·과태료도 스마트폰 결제…경북 '스마트위택스'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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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상하수도 요금이나 각종 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던 지방세 조회와 납부 서비스를 세외수입으로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는 물론, 지방세외수입도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편리하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 및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외수입에는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도로 점'사용료, 하천부지 점'사용료, 국'공유재산 대부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 기능 확대를 통해 지방세 정기분 세목(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 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경북도는 7월과 9월 스마트위택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열고, 이용자를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교일 도 세정담당관은 "새로워진 스마트위택스 서비스를 통해 어디서나 한 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경북도는 납부 편의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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