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병국 전 경산시장 23일 출소…총선·시장선거 손댈까 말까?

지지자들 버스 대절 출소날 마중…영향력 '지분' 행사에 관심 집중

최병국(59) 전 경산시장이 이달 23일 4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이에 따라 경산에서는 최 전 시장이 만기 출소 후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전 시장은 공무원 인사'인허가 등과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로 2011년 7월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여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23일로 4년간의 수형생활을 끝내게 되자 최 전 시장의 향후 행보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 전 시장의 지인과 지지자들이 관광버스를 대절, 최 전 시장이 출소하는 서울남부교도소 앞에 모여 최 전 시장을 격려하고 응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몇 차례 최 전 시장을 면회했던 경산의 한 지지자는 "최 전 시장이 교도소 내에서 성경을 읽는 등 신앙에 귀의해 마음을 다스리고 건강하게 수감생활을 해왔다"고 전했다.

최 전 시장 재직 시절부터 그를 여러 측면으로 도왔고 따랐던 지지자들이 아직 경산에 많아 그의 거취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중이다. 영향력이 예전만은 못해도 일정 부분 '지분'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선거거권 제한 등으로 선거에 직접 나설 수는 없으나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선거운동에 앞장서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돕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현행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제2조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사전수뢰) 내지 132조(알선수뢰) 특가법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 전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시장직을 잃은 후 서울로 이사했기 때문에 경산에서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또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한 탓에 그 영향력이나 지지세가 예전보다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한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