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7일 대구 첫 메르스 확진자 공무원 K(52) 씨에 대해 감사를 마무리 짓고 대구시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K씨는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뒤 이를 뒤늦게 신고해 지역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며 "중징계 처분 권한을 가진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구청 감사 결과 K씨는 5월 27일과 28일 어머니 진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고 동행한 누나가 지난달 10일 메르스 확진자로 확인됐지만 삼성서울병원 방문 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달 15일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고 난 뒤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퇴원한 K씨는 이달 24일까지 구청에 병가를 내고 현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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