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 혜택으로 연간 최소 2조5천억원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급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비는 모두 경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구입비는 연간 20%씩, 5년이면 100% 경비 처리가 된다. 경비는 세금에서 공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누적세율이 낮아진다. 사실상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510종)와 국산차(3종) 등 총 10만5천720대, 총 판매 금액 7조4천700억원에 달하는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업자에게 팔렸다. 사업자들은 이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한 입증 없이도 5년간에 걸쳐 차 값 7조4천700억원을 모두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경비 처리 혜택을 최근 5년간 판매된 업무용 고가 차량 전체에 적용하면, 해마다 최소 2조4천651억원의 세제 혜택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런 점을 악용해 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고가의 차를 산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특히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세제 혜택 금액이 많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개인사업자와 법인들은 억대의 고가 수입 브랜드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평균 구매 단가가 4억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와 2억5천만원인 벤틀리, 1억8천만원인 포르쉐 등의 사업자 구매비중은 70%를 훨씬 넘는다. 롤스로이스의 경우 지난해 총 판매금액에서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7.9%에 달했고 벤틀리는 84.8%, 포르쉐 76.5%로 집계됐다. 벤츠(63.6%), 아우디(53.4%), BMW(51%) 역시 판매 차량의 절반 이상이 일반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구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일부 고가 차 브랜드들은 '절세 가이드'를 만들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가 차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 초고가 차량에까지 전액 경비처리를 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사업자들의 차량 구입과 유지를 지원하는 셈이다"고 했다.
경실련은 차량 구입가격 3천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제한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내용 등을 골자로 입법 청원 등을 통해 제도개선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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