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투고] 112 허위 신고, 절박한 도움 빼앗는 범죄행위

최근 대구북부경찰서에 "교량 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누가 누구를 죽인 건 아니고…"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어버리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긴급 단계인 '코드0'이 발령돼 관할 지구대 순찰차 3대, 형사 차량, 교통 순찰차 3대, 인근 관할 순찰차 2대 등 출동할 수 있는 모든 경찰력을 신고현장으로 신속히 급파하였다. 신고자 전화기지국 주변을 수색해 도주하는 신고자를 발견, 검거해보니 40대 남자였다. "회사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거짓 신고를 했다"고 했다. 이러한 허위 신고에도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동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투입한다. 이 때문에 경찰력 낭비는 물론 쓸데없는 출동으로 인한 예산 낭비까지 불러오고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허위 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실제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누군가가 꼭 필요로 하는 절박한 도움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점이다.

허위 신고는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을 거쳐 벌금 등이 부과되고, 악의적인 신고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게다가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허위 신고는 단순한 장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경찰은 112 거짓 신고자에 대하여 무관용, 강력 대처로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제기로 거짓 신고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 신고의식 함양이 더해졌을 때 허위 신고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김부곤/대구북부경찰서 노원지구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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