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은 8일 달서천 하수처리장으로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한 업체 16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1~12일 지역 내 57개 업체를 대상으로 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6개 업체가 17건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폐수관로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의 위법 유형으로는 폐기물 관리 위반이 1건, 폐수 불법배출 9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7건이었다. 대구환경청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10개 업체를 고발했으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상반기 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을 통해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던 달서천 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에 대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가 단속 전 527.1㎎/L에서 132.9㎎/L로 떨어졌다"며 "앞으로 폐수 불법배출을 막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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