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관리한 조 씨 측근 A(53) 씨가 최근 피해자 구제용으로 340억원을 법원에 추가 공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희팔 사건 피해자 구제 목적으로 지금까지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은 모두 660억원이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조만간 자신이 관리·운용해온 80억원 내외의 돈을 추가 공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조희팔의 범죄 수익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A씨는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2008년 4월부터 그해 12월 사이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고철사업자처럼 위장한 뒤 조 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 공탁금은 피해자 등에 대한 공탁 통지를 거쳐 분배 절차가 이뤄진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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