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일부터 17일까지 구'군, 경찰, 택시조합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동대구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지는 동대구역을 비롯한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북부정류장,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반월당 현대백화점, 2'28기념중앙공원, 서부정류장 주변 등 8곳이다. 시는 택시 승차대 주변 불법 주'정차와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무자격 운전자 및 택시 외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는 영업정지(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무자격자 운전 업무 종사행위는 영업정지(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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