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 일출과 일몰 시각은 몇 시 몇 분일까 ?
각급 법원, 판사들 방에 걸려 있는 대법원 달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기상청이나 한국천문연구원이 아닌 '웬 법원 달력' 하겠지만 특이하게도 대법원 달력에는 다른 달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출·일몰 시각이 적혀 있다.
대법원에서 법원 등에 보급하는 달력에는 매달 1일, 10일, 20일 날짜 아래에 일출과 일몰 시각이 또렷이 새겨져 있다. 일출·일몰 시각은 대법원이 있는 서울 기준이다.
그렇다면 대법원 보급 달력에 왜 일출·일몰 시각이 적혀 있을까. '야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각종 범죄에 '야간'이 앞에 붙으면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간에 주거침입해 절도를 한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합쳐져 경합범 가중돼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늘어난다.
언뜻 징역 1년 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갈릴 정도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다.
야간의 경우 '어둡다'는 특수성 탓에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심이 배가되는 것은 물론 범죄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성 등도 커지기 때문에 처벌도 가중시킨다.
그런데 낮과 밤의 길이는 계절에 따라 매월 일출 및 일몰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야간의 기준을 알기 위해 대법원 달력에 일출·일몰 시각을 적어놓은 것이다. 통설 및 판례상 야간은 일몰 후에서 일출 전까지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시각을 분명히 해 기소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야간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별로 없어 사실 달력을 보고 참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만약 야간 여부를 가려야 한다 하더라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일몰·일출 시각을 측정하는 국가기관에 의뢰하는 게 보통이다.(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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