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해온 지침을 폐지했다.
3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고 말했다.
이는 민간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거부하는 기준을 담은 통일부 내부 지침이다.
통일부가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됐다.
정 장관은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는데 폐기하라고 한 것"이라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자평했다.
예를 들어 접촉 상대방이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다면 통일부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다.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신고제가 정부에 따라 허가제로 남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차관급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여러 달에 걸쳐 한미가 함께 준비해 온 UFS를 조정하기에는 너무 촉박해 이미 계획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 장관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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