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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온조절하려 평소에도 수의 벗어"…정성호 법적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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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을 설명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상황과 관련한 여당 의원 질의에 "구치소 규정상 혹서기에는 오전 6시 20분부터 밤 9시 전까지는 반팔과 반바지를 착용하게 돼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 경우는 장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 장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SBS에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무더운 상태였다"며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으로 평소에도 간혹 수의를 벗고 있었고 구치소에서도 이를 양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오히려 수의를 벗고 있던 상황에서 수용자 생활구역으로 들어와 강제 인치를 시도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이 대기 중이니 변호인과 협의하라고 요청했지만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며 "적법절차 준수를 가장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 장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했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특검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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