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과 우리나라 협상단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엇갈린 기류가 포착됐다.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천t(톤) 저희가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 송 장관은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번 관세 협상으로 농어민들에게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미국 측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세부적인 해석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장관께서는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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