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5일 조희팔의 은닉재산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관계자인 A씨는 2010년 10월 채권단 소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1억6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채권단에 2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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