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지분 4~10%씩을 나눠 파는 과점(寡占)주주 매각 방식을 병행 추진하는 한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 자율성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제11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우리은행 민영화 시도는 2010년 이후 5번째다.
정부는 우선 30% 이상 지분을 묶어 파는 경영권 지분 매각방식과 함께 과점주주 매각방식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점주주 매각은 우리은행 지분 30~40%를 한꺼번에 파는 것이 아니라 4~10%씩 나눠 파는 방식이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주 한도(4%)와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포기 조건으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 보유 가능한 한도(10%)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점주주 지분 매각 입찰에는 산업자본인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희망수량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했다.
총 매각 물량은 경영권 행사 가능 규모인 30% 이상이 되도록 설정했다. 지분 30% 이상을 통으로 매각하는 지배주주 매각 방식 또한 수요자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매각 대상 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우리은행 지분(51.04%) 중 48.07%다. 정부는 이 중 30~40%를 과점주주나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으로, 나머지 지분(최대 18.07%)은 별개의 매각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나머지 지분은 민영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한 이후 판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자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주요 지분 매각에 성공한다면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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