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의원 배우자 운영 업체 수의계약 42건 몰아주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산시 "배우자 금지 법령 몰라" 해명

경산시가 시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게 수년간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시는 경산시의회 A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설비업체에 A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42건 4천2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해줬다. 시 산하 읍면동과 사업소 등지에서는 이 업체에 적게는 1만7천여원에서 많게는 700여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해 준 것으로, 이는 최근 경북도가 벌인 감사에서 확인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대표자)인 경우,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법을 위반하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읍면동과 사업소 회계 담당 공무원들은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 관련 법령을 모르고 계약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 설비업체 사장은 십수 년 동안 경산에서 사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다"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긴급하게 보일러나 배관 수리 등을 하기 위해 불러서 일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A의원은 "배우자가 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을 받는다는 법 규정을 잘 몰랐고, 단 한 번도 공무원들에게 직위를 이용해 공사를 달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이유야 어찌 됐든 잘못됐다. 그러나 직위를 이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의계약의 경우, 2천만원 이하로 할 수 있는데 몇 만원짜리 등 소액의 수의계약을 했겠는가"라고 했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현행 법을 위반한 만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