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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미제사건' 영구히 사라진다…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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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태완이법' 가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을 담은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현행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게 됐다.

개정안에는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아동학대치사, 존속살인, 영아살인 등 형법상 사형으로 처벌되지 않는 중범죄는 성폭력특별법'아동학대특례법 등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또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태완이법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한 골목길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뒤 49일간 투병하다 숨졌지만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발의됐다. 앞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형호군 유괴 살해 사건' 등 3대 미제사건이 2006년 일제히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일었고, 2007년 기존 15년이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다.

개정안 통과로 '태완이 사건'처럼 영원히 미제로 남을 살인 사건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살인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서는 시효에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과학기술과 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과거 알지 못했던 사건 실마리가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억울함도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태완이 사건'은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태완 군의 부모가 지난해 7월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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