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심학봉 의원(구미갑'무소속)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법은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종류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90일 이내 출석정지'를 적용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성폭행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사과를 방문해 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심학봉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야당 여성의원들은 징계안에서 "성폭행 혐의를 받음으로써 국민의 '국회 불신'과 '정치불신'을 가중시킨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면서 "국회법의 품위 유지 의무와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을 현저히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을 모독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사유를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것으로 충분치 않다"며 "국민의 대표가 성추행이든 성폭력이든,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국회의원 신분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은 의원은 "국회의장께 적극적으로 제명 처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30일 이내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9대 국회 임기 동안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처리한 사례가 없어 이번 사건도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심 의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긴 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는 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려면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30여 건의 징계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다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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