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은 휴가철을 맞아 10일부터 2주간 대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면세범위(600달러)를 초과하는 휴대품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X-Ray 검사를 강화하고 여행자 휴대품의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는 등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적발활동을 강화한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에 나선다. 세관 측은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면세 등 관련 규정이 인쇄된 홍보 부채를 제작하여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나눠 주는 사전홍보에 나서고 있다. 해외여행 중 밀수나 마약 등의 밀반입이 의심되는 점을 발견하면 세관 직원에게 알려주거나 전화로 신고(053-230-5521)도 가능하다.
대구경북세관 김봉만 휴대품과장은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불성실신고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다른 사람의 물품을 대리하여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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