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2'여)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경산시 모 여중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해 학생 학부모인 A씨는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해 학생을 상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40여 차례에 걸쳐 변호사 선임비 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 피해자의 부모로서 같은 처지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변호사 선임비를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