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폭 피해자 부모 등친 학폭 피해자 부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변호사 선임비 8천만원 가로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2'여)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경산시 모 여중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해 학생 학부모인 A씨는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해 학생을 상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40여 차례에 걸쳐 변호사 선임비 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 피해자의 부모로서 같은 처지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변호사 선임비를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