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구보다 부동산 시장 주기가 2~3년 빠른 부산의 경우 몇 해 전부터 지역주택조합 홍역을 치르고 있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달 초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 앞에서 조합원 100여 명이 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추진위의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600여 명이 분양을 받기 위해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추진위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가 1차 계약금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1천500만원,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천100만원을 걷었다"며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않고 2차 중도금까지 받아갔는데, 그게 불법이라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 특히 조합원들로부터 모은 돈이 200억원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돈을 업무대행사 등이 모두 써버렸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의 다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토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해당 토지의 90%를 확보했다는 문구를 넣은 광고 전단을 대량 배포하고, 시공예정사인 건설사를 시공사로 표기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전에서는 중견건설사 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했던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자금 사용 내역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도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산시는 올해 2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아산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 안내문'이라는 글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시민 문의가 많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재산 피해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도 5월 '우후죽순 시행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시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천안시도 지난달 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의 혼동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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