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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정은희 양 17년 恨 못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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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강간 혐의 입증 주력, 공소장까지 바꿨지만 허사로

정은희 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A(49) 씨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됐다.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마자 검찰이 상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심 증인의 증거는 검찰이 4개월 동안 전 역량을 투입해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 발생 17년이 지났지만 정 양 사건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정 양은 1998년 10월 17일 오전 5시 10분쯤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정 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내렸다. 트럭 운전사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영구 미제로 묻힐 것 같았던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A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청소년 성매매 권유 혐의로 붙잡힌 A씨의 DNA가 정 양이 숨질 때 입고 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3년 A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공범 2명은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불법체류를 이유로 추방돼 국내에 없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올 초 대구에 있는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한 끝에 공범의 지인을 유력한 증인으로 내세우며 항소심에 대비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특수강도강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하지만 검찰이 절대적으로 믿은 유력 증인의 진술을 항소심 재판부는 신뢰할 수 없다며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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