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 사료공장 터 닦기 이번엔 묘지 13기 멋대로 훼손

매정리 공사 현장 잇단 말썽, 분묘개장 신고도 없이 무덤 파내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 수십 명이 사는 요양원 바로 뒤 사료공장 조성 과정에서 극심한 분진'소음피해 논란(본지 6월 10일 자 12면 등 보도)을 일으켰던 영덕의 사료공장 업주가 공장 설립 부지에 있던 무덤 13기도 무단으로 파내버린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게다가 사료공장 업주와 분묘개장 대행자는 무덤을 모두 다 파낸 뒤인 4월 말부터 분묘개장공고 절차를 뒤늦게 진행, 공문서 위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의 '사랑의 공동체' 요양원 뒤편에 사료공장 허가가 난 것은 지난 3월 말. 4월 초순부터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분진으로 말썽을 일으키다 터 닦기 토목공사를 지난달 끝내고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묘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5월과 6월 본지의 잇단 보도 이후 공장 부지 내 한 분묘의 유족이 나타나 공장 업주와 영덕군에 항의를 하면서다.

사료공장 업주는 공사 부지 내 분묘를 개장하기 위한 필수 서류인 분묘개장 신고서도 발급받지 않은 채 무덤을 모두 파내버렸다.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묘 개장 전 3개월간 신문 지상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각각 두 차례 공고를 낸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17억여원의 국'도비, 군비 보조금을 타내려면 올 연말 완공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사료공장 업주는 분묘개장공고 절차와 신고필증도 없이 무덤을 파내버린 것이다. 하지만 업주는 터 닦기 과정에서 말썽이 계속 일자 보조금을 포기해 버렸다.

영덕군 관계자는 "올해 초 분묘개장을 대행하는 장례업자가 찾아왔지만 서류가 미비해 돌려보냈다. 그 후 공고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분묘가 이미 개장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무단으로 무덤을 파냈다면 고발 대상"이라고 했다.

형법 제162조 1항에는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는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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