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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심학봉 의원 징계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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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징계 문제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가 13일 시작됐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성의원들이 제출한 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심의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0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상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심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이번 일로 국민에게 죄송하고,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윤리특위는 심 의원의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회의로 회부하고 30일 후인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특위는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 차원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가 (9월 11일보다) 이른 시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자문위가 의견을 내면) 우리도 즉시 이른 시일 안에 조치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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